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 신청부터 소비 기한, 사용처까지 총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만원 지원금이 오는 25년 7월 21일 월요일부터 신청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뉴스와 소식이 전해졌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이 글을 보시고 신청해서 지급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속자가 몰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신용,체크 카드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은 경우 본인 거주지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 실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5부제
온라인 신청시 첫주차 (7월 21부터 7월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 적용됩니다.
만약 1969년생이라면 9로 끝나기 때문에 아래 5부제 표에 따라 목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생회복 지원금은 2차로 나눠서 지금 됩니다.
1차 지급에는 기본적으로 15만원 지급되며, 경제력이 낮은 분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갑니다. 2차 지급 1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상위 소득 10%에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1차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차 지원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구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10%
- 상위 10%: 15만원
- 상위 10%이면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20만원
일반 국민 대다수
- 일반 국민: 15만원
- 일반 국민이면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
-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원
-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면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5만원
인구 감소 지역은 다음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84개 시군
본인 거주지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추가 지원금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원(총12개): 강릉시 양구군, 앙앙군, 영월군, 정선군,철원군, 태백시 ,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합천군
- 경북 (총15개): 고령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봉화군, 상주시, 성주 군, 영주시, 영천시
- 인천(총1개): 강화군, 옹진군
-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진도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신청 및 지급 기간
현재 1차 지급 기간이며, 2차 지원금은 9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1차 25.7.21 월요일 - 25.9.12 금요일까지 신청 및 지급
- 2차 25.9.22 월요일 - 25.10.31 금요일까지 신청 및 지급
지급 수단
지급 수단은 다음 3가지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는데요.
- 지역 사랑 상품권
- 신용, 체크카드
- 선불카드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체크카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혹시라도 이사를 가게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에 있는 금액은 타지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용, 체크카드로 받아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 후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25년 11월 30일(일요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소비쿠폰 잔액은 자동을 소멸되며, 환불 불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지역
본인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 기간 중 이사를 가게되면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은 이사간 지역에서 전입신고 후에 사용 가능하나 지역화폐로 받은 경우 거주지가 바뀌더라도 다른 지역 화폐로 옮길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학원/교습소
- 약국
- 프랜차이즈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등)
- 하나로마트 (유의사항: 유통사업이 없는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불가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XX,XOX등)
-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XXX,XXX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반영점, 빵집, 카페, 치킨집등)
- 온라인대상거래 (상품권, 배달앱등)